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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센터시티지주택 조합장 무효 판결 ‘전 조합장 지위 회복’
- 본보 제기 의혹 재조명, 지위 회복 조합장 ‘업무대행사, 조합장 법의 판단 이뤄질 것’

- 조합 추정 피해액 100억대 이상 될 수도
기사입력  2024/01/03 [16:01]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본보가 지난달 29일 단독 보도한 <화순센터시티지주택 임시총회 무효 판결 ‘선출된 조합장은 무효였다’ http://m.gjkoreaja.com/182185> 기사가 나간 후 그동안 본보가 제기해 온 각종 비위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해 1월 17일 <화순센터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 대표 가족 잔치? 비대위까지 구성해 조합업무 방해 사주 폭로!! http://m.gjkoreaja.com/145791>를 시작으로 19일 <화순센터시티 조합장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나? http://m.gjkoreaja.com/146168>, 3월 15일<화순센터시티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조합장 형사고소 당해 ‘파장’ http://m.gjkoreaja.com/151380>등을 보도해 오면서 화순센터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간의 유착과 업무대행사의 특수관계인(가족 등)들의 비위 의혹을 보도했었다.

 

의혹 보도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재판장 유상호)는 2022년 10월 14일 조합장 최00이 개최한 임시총회는 무효라 판결함으로써 그 이후 최00 조합장이 결의한 안건은 모두 무효가 됐다.

이 판결로 전 조합장인 장00의 조합장 지위가 회복된 것이다.

 

우선 본보는 1월 13일자 보도에서 업무대행사 또는 특수관계인(가족 둥)으로 구성된 회사가 토지매입, 화순센터시티 홍보관 건축,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등 여러 회사를 통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으며 1월 19일자 보도에선 이번에 무효가 된 최00이 조합장 선출 이전부터 업무대행사의 사주를 받은 비상대책위 활동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조합장 선출 이후 조합에 불리한 화해권고를 통해 72억을 업무대행사가 지급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지난달 22일 법원 판결에서 일부 인용되었다.

 

또 지난해 3월 15일자 <화순센터시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조합장 형사고소 당해 ‘파장’>과 관련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리되었으나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의 주장이 모두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근거로 들어 주장했던 것으로 고소인은 이번 조합장 무효 판결을 근거로 자료를 보완해 검찰에 이의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유착 의혹과 관련 지위를 회복한 장00 조합장은 사실 규명을 위한 법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다고 밝혀 향후 경과가 주목된다.

 

특히 본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합의 피해액은 100억 원대가 상회할 것으로 추측된다.

 

과도하게 지급된 토지용역비,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대행비와 분양대행비, 이에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홍보관 건축비와 홍보비뿐만 아니라 전 조합이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진행한 각종 민사소송을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화해권고결정은 고스란히 조합의 피해액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 A씨는“그동안 조합에 납입한 금액이 조합원들을 통틀어 400억 원이 넘을 것 같다”며“400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그 돈으로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이자를 내라 돈을 요구하니 답답하다”고 말하고“400억의 용처도 모르고, 부지 매입도 못하고 또 건축비는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이냐?”며“조합원들이 봉인가? 만일 돈을 빼먹으려 이렇게 사업을 망가뜨렸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구글 검색창에서 기사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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