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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판매, 개인당 월 50만 원 한도
기사입력  2024/01/03 [12:0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고흥군, 2024년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고흥군은 2024년 고흥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득향상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유가증권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은 2024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고흥사랑상품권 액면금액의 10%를 특별할인해 소비자들에게 총 276억 원(지류 216억 원, 카드·모바일 60억 원)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지류, 카드, 모바일 3종류로 운영 중이며, 지류형은 관내 45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환전할 수 있고 카드·모바일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이용해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고 관내 2,384개소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2023년 지류 고흥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대행기관으로 광주은행을 추가 모집해 45개소(농·축협 30, 수협 6, 새마을금고 4, 신협 3, 산림조합 1, 광주은행 1) 대행기관을 운영 중이며, 고흥사랑카드 발행기관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을 추가 모집해 5개소(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 발행기관을 운영 중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아닌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59개소에서 고흥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했고 상품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을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추가 모집하고 카드·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예방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판매 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先 할인판매 방식에서 결제 후 사용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 해주는 後 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도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로 물가 상승에 따른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 업소와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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