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여수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여자만, 가막만 등에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대형기선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와 어구·어업변형 등 불법조업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남도와 여수, 고흥, 완도 등 6개 시·군 어업지도선 6척이 투입된다. 지도선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승선해 위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초과시설·이탈 등 해조류 불법양식행위, 조업금지구역 위반, 금지체장 위반,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앞서 시는 김 양식시기인 지난 9월 삼산면 일대 불법 양식시설물 침범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2017년 78건, 올해 11월까지 46건의 불법어업을 입건해 송치 또는 행정처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양식시설물 특성상 양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철거가 어려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