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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센터시티지주택 임시총회 무효 판결 ‘선출된 조합장은 무효였다’
-재판부, 자격없는 자가 임시총회 소집 개최했다 명시

-조합 집행부 선출 및 모든 결의 안건 무효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연결고리 밝혀지나 – 재판부‘조합장 토지용역비 22억 원 과도지급해’

-각종 사건 담당한 화순경찰서 부실수사 의혹도
기사입력  2023/12/29 [14:41]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1 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화순센터시티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 임시총회 개최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21014일 개최된 임시총회와 관련해 전 조합장 장00으로 구성된 조합이 당해 915일부터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선행하던 중 현 조합장 최00으로 구성된 별개의 조합이 별도로 같은 날 장00 등이 상정한 동일안건으로 화순센터시티 홍보관에서 소집, 개최한 임시총회가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014일자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 즉 장00이 아닌 최00 등이 소집하였고 이들이 임의로 작성한 임시총회 안내 책자 및 서면결의서 등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진행 또한 조합장이 아닌 이00이 하는 등 규약 혹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임시의장의 지위에서 총회를 진행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 적시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1126일 임시총회 당시 총회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더구나 제출된 서면결의서들의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등 적법한 서면투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014일자 최00 등이 개최한 총회가 무효임으로 조합장 선출 이후의 모든 임시총회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등 이후 진행된 조합의 모든 결의가 무효가 되어 조합운영에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무효화 된 현 조합장 최00은 그동안 업무대행사의 하수인이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오고 있어 그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진행한 업무에 대한 의혹은 증폭될 전망이다.

 

00 조합장은 선출전 업무대행사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차기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비대위 활동 조합원의 증언을 비롯해 업무대행사의 특수관계인과 통화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음성 녹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조합장으로 선출된 최00은 전 조합집행부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을 모두 조합에 불리한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조합에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해 추후 민, 형사적 판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조합이 토지용역비 22억을 과도 지급했다고 언급을 함으로써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화순센터시티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의 관할서인 화순경찰서는 그동안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의 입장, 특히 조합총회 등의 결의안을 근거로 사안들을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로 부실수사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화순경찰서에서 화순센터시티지역조합과 관련 사건 수임을 맡았던 A 변호사는 화순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이고 업무대행사와 유착이 강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인들의 업무상 배임과 조합장 등의 추가 형사고소가 예상되며 이후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피고들은 1심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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