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감사원이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새로고침 노조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새로고침 노조는 지난 11월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감사권 남용 부당 징계’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광산구의 특정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서 ‘위법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새로고침 노조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총 3건을 모두 각하(2건), 기각(1)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새 이사장과 함께 정상화‧혁신을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조속히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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