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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실무연수 실시
필리핀, 세르비아 경쟁당국 직원 5명 현장 실무연수
기사입력  2018/11/05 [14:1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명과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1명을 초청하여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공정거래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 과정을 개설·실시해왔다.

실무연수 과정은 1~2개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 · 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서 그 효과가 매우 커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단체 워크숍 강의 위주의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해 온 바, 기술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실무연수 과정을 도입했다.

2008부터 현재까지 총 11개국 경쟁당국의 34명의 공무원들이 공정위의 실무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018년 하반기 실무연수에 지원한 국가들 중 기술지원 예상효과, 교역관계 등을 감안하여 필리핀, 세르비아 등 2개국을 선정했다.

필리핀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경쟁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함에도 빠른 속도로 조직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필리핀은 상반기에도 공정위 실무연수에 참여하여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사건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이번에는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경제분석 노하우에 대한 수요를 제출했다.

세르비아는 2006년 경쟁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왔으나, 직원들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대해 공정위의 집행 노하우 전수 등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등에 대한 한국의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처리한 사건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심사기법 및 관련 경제분석 노하우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필리핀 및 세르비아 연수생들이 자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공정위 전문가들과의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실무연수는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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