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윤희 광산구의원, ‘조류충돌 저감’ 광산구가 적극 나서야
광산구 청사 저감조치 조속 시행
기사입력  2023/12/21 [15:30]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1일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지역 피해 개체수가 4,184마리, 광산구는 1,021마리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만 마리, 연간 약 800만 마리가 투명 유리창과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올해 2월 구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환경부의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류는 투명한 창이나 벽을 허공으로, 유리에 반사된 하늘은 푸른 창공으로 인식하는데 저감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율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과 관련한 제언을 이어갔다.

먼저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구청 별관 건물은 외벽 전체가 반사성이 높은 유리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성을 대표하는 청사부터 저감조치를 당장 시행하고 신규건축물은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장록습지 인근의 선운지구 아파트에서 조류 충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시 사업으로는 저감 테이프만 지원되어, 민간 아파트는 비용 부담이 커 신청이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시공비를 포함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에서 선운지구 아파트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건축물에도 조류 충돌 저감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평가 항목에 저감조치 항목을 추가하고 녹색건축인증 기준에도 조류 충돌 방지 관련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광산구의 야생조류 보호 빛 유리창 충돌 저감 정책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