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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하세요“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8/11/05 [13:3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번 달 2일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신고대상은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추진단 총괄팀장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 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한편, 신고사건을 분석해 채용비리를 유발하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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