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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독점광고권 부여한 15년간의 민간위탁 계약만료에 대한 대비 촉구
2003년 프랑스 계열회사에 버스전용차로 중앙대 설치에 따른 독점광고권 부여
기사입력  2018/11/05 [13:05]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 중 석(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KJA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과거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프랑스 계열회사와 체결한 15년간의 광고사업 독점권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에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3년, 중앙버스차로 승차대를 짓는 대가로 15년간 프랑스 계열회사에게 광고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민간위탁계약에 관하여 질의를 했다.

먼저, 오 의원은 2003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명한 계약서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서명한 4차 추가계약서를 비교하며, 이명박 전 시장이 추진한 최초계약과 1차, 2차 추가계약서 상에는 계약상 사업수익률·사업비·유지관리지침 등이 없는 허술한 계약서임을 지적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시설설치 업체가 버스 승강장 내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업체만이 상업광고를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와의 계약을 통해 버스중앙대 광고권을 독점할 수 있었고, 광고권을 부여받은 이후 2018년까지 약 15년 간 매우 높은 사업수익률을 올렸으며, 2019년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교통본부 고홍석 본부장과의 문답을 통해 계약서 상 시설물 소유권이 서울시가 아닌 시설물 설치자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원칙 상 계약만료 후 승차대를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민간위탁업체 측 철거비용과 차기사업자 시설구축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오중석 의원은 “2003년부터 15년간 이어져 온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계약만료 시점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교통본부는 해당시설의 수용여부에 대해 업체와 협의 없이 속단하지 말고, 소유권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고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허술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금이 투입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수익률 및 유지관리지침, 기부체납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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