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는 19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박용식 의원이 ‘2023 목포시장 시정연설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 ‘목포시 안전 관련 사업 추진 및 향후 추진 방향’, ‘스포츠 인프라 사후 활용 방안’과 관련, ▲유창훈 의원이 ‘목포시 국제축구센터 인사채용’ 관련, ▲최지선 의원이 ‘목포시 예산안 및 교부세 기금’ 관련, ▲고경욱 의원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감사 여부’, ‘맹꽁이 서식지 소음 실태’, ‘목포시해상케이블카 공공기록물’, ‘목포시 물품관리 전반’관련, ▲정재훈 의원이 ’수산물유통센터 운영 실태 및 관리 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 관련, ▲ 박수경 의원이 ’목포시 불용 의약품 관리 조례에 의거한 불용 의약품 수거에 관한 관리 감독‘, ’목포시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목포시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예산안을 당초 9,874억2,153만4천원에서 30억원을 삭감한 9,844억2,153만4천원으로 수정 가결했고, 세출 예산안을 당초 9,874억2,153만4천원 중 58억4,683만1천원을 삭감한 9,815억7,470만3천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의안건은 총 34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7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부의 안건은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 문화에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목포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목포시가 스포츠·관광도시로서 발돋움했으며, 이제는 목포·신안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내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