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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하세요
기사입력  2015/02/02 [16:0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소방서는 는 2012년 2월 4일에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2월4일부터 신규 주택 등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2012년2월4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2월4일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로 사용되어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어 간편하고, 관계자가 화재를 조기발견 하기에 용이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개인생활 공간으로써 소방시설법 상 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다소 해소될 것”이며 “간단한 기초 소방시설인 만큼 주택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 및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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