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기존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18일 전했다.
소방계획서란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이다.
신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기존과 달리 건축물 용도에 따라 총 10가지 양식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가 변경된 만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심과 세심한 작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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