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시민이 쉽게 필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고지서를 큰 글씨로 개선했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납부 금액, 납부 일자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형태였다.
특히, 광산구는 50대 이상이 전체 납세자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저시력자의 불편함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광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시민도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읽기 쉽게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개선한 방식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서부터 적용, 발송했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등으로 개선안 방식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큰 글씨로 제작된 고지서가 조금이나마 납세자의 불편함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불편함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금액이며,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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