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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교통에 년간 200억 지급 보조금은 ‘눈먼 돈’
이사진 중복지급 인건비 업무상횡령 인지하고도 직무유기!

3개 노선 신설로 나주교통 막대한 이익제공‘ 배임죄 의혹’
기사입력  2023/12/14 [11:27] 최종편집    이기원

▲    나주교통 ©KJA 뉴스통신

  

 

본보의 1124일자 나주시, 나주교통 매년 약 200억 원대 보조금 지원 특혜의혹 고발’‘과 관련해 전남도의 감사결과{ 나주시 주민감사 청구사항 2021,10,}에서 이사 6명이 타 회사와 중복 등재하고 인건비 등을 중복 수령하다 적발된 것.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가 버스 운영적자 손실액으로 이사 6명 인건비 지원, 딸 유 모씨의 공정거래 위반, 나주교통 이사진이 타 교통회사에 이사로 중복 등재하고 나주교통에서 월급을 중복 수령했으며 또한 나주시로부터 투자 보수비로 2021년도 8억여 원, 2022년도 88천만 원을 수령하는 등 2021년엔 총 190억여 원, 2022년에도 206억여 원을 지원받고도 당해 감사일까지 회계 정산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실제 중복 지급된 이사진들의 급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나주시는 이를 알고도 횡령금의 회수와 형사고발 및 실제 근무 확인 여부 등을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태를 지금껏 유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 A씨는보조금의 중복 수령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이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나주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나주시 교통행정과는나주서에 의정동우회장 명의로 고발되어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의회 회기중이라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은 변호사와 협의를 해 봐야겠다며 소극적 견지를 유지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보조금 73백여만 원의 보조금의 과다 선정과 2019년 및 2020년 버스운송과 무관한 경비 및 사용 내용이 증명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경비 57천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을 했으나 나주시는 202212월 나주교통에 지원할 보조금에서 상계 처리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등 봐주기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나주시의 노선개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나주시는 나주교통의 차량 증차 없이 161, 997, 998번의 노선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배차간격이 최대 40분 이상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노선의 신규 증설은 재산권에 해당함으로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특혜를 주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의정동우회 염행조 회장은나주교통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슨 카르텔처럼 똘똘 뭉쳐 움직이질 않고 있어 부득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수단을 무기로 일가족들이 시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부를 축적하는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비토했다.

이어 그는"노선의 신설도 조건부 조항을 넣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나 일방적인 나주시의 노선증설 허가로 결국 신설된 3개노선은 나주교통이 점유해 사실상 특혜를 주게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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