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11월 24일자 ‘나주시, 나주교통 매년 약 200억 원대 보조금 지원 ‘특혜의혹 고발’‘과 관련해 전남도의 감사결과{ 나주시 주민감사 청구사항 2021,10,}에서 이사 6명이 타 회사와 중복 등재하고 인건비 등을 중복 수령하다 적발된 것.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가 버스 운영적자 손실액으로 이사 6명 인건비 지원, 딸 유 모씨의 공정거래 위반, 나주교통 이사진이 타 교통회사에 이사로 중복 등재하고 나주교통에서 월급을 중복 수령했으며 또한 나주시로부터 투자 보수비로 2021년도 8억여 원, 2022년도 8억 8천만 원을 수령하는 등 2021년엔 총 190억여 원, 2022년에도 206억여 원을 지원받고도 당해 감사일까지 회계 정산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실제 중복 지급된 이사진들의 급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나주시는 이를 알고도 횡령금의 회수와 형사고발 및 실제 근무 확인 여부 등을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태를 지금껏 유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 A씨는“보조금의 중복 수령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며“이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나주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나주시 교통행정과는“나주서에 의정동우회장 명의로 고발되어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의회 회기중이라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은 변호사와 협의를 해 봐야겠다”며 소극적 견지를 유지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보조금 7천3백여만 원의 보조금의 과다 선정과 2019년 및 2020년 버스운송과 무관한 경비 및 사용 내용이 증명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경비 5억7천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을 했으나 나주시는 2022년 12월 나주교통에 지원할 보조금에서 상계 처리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등 봐주기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나주시의 노선개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나주시는 나주교통의 차량 증차 없이 161번, 997번, 998번의 노선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배차간격이 최대 40분 이상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노선의 신규 증설은 재산권에 해당함으로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특혜를 주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의정동우회 염행조 회장은“나주교통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슨 카르텔처럼 똘똘 뭉쳐 움직이질 않고 있어 부득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수단을 무기로 일가족들이 시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부를 축적하는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비토했다.
이어 그는"노선의 신설도 조건부 조항을 넣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나 일방적인 나주시의 노선증설 허가로 결국 신설된 3개노선은 나주교통이 점유해 사실상 특혜를 주게 됐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