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27일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것. 법은 어린이놀이시설물에 대해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설치검사’를 7년 간 유예했다. 26일 이 유예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광산구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광산구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579개소 관리자에게 설치검사를 완료하도록 꾸준히 홍보해왔다.
결과 90.3%인 523개소가 설치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광산구의 전수조사 대상은 나머지 56개소다. 광산구 관계자는 “곧 봄철이 다가오고,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놀이시설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노력할 것이다”며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을 이용금지하는 소극적인 조사에서 벗어나, 모든 놀이시설이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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