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선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에 따라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에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연간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했다.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면 광산구 주관 문화행사와 공연 관람권을 받을 수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문화체육시설 이용료가 감면된다.
또한 누적 봉사 시간이 3,000시간 이상이면 봉사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금액은 1일 10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에 앞장서 온 자원봉사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에 따뜻한 선행의 선순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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