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고흥군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출산장려금 인상을 포함한"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기로 했다.
고흥군의 출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온 반면,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 취업 등의 이유로 20,30대 청년인구의 순유출 지속과 고령인구 증가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20,30대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제공, 지역정착기반 지원에 중점 투자하며 청년인구가 고흥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었던 거주기간 제한을 과감히 폐지 ,첫째아 출산장려금 240만원을 480만원으로 확대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백일기념 사진촬영비 ,임산부 의료비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시책과,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선 - 다방 프로젝트 사업"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과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육성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 강화 ,출산친화 가족사랑 고흥 꿈나무 동요제 개최 등 지역민이 함께 공감하고 아이를 돌보는 돌봄·양육시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출산시책으로 출생아와 청년층이 증가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역맞춤형 아이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명품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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