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973건에 15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7/1~12/31일 기간에 대해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내년 1/2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영암군은 연납 신청으로 선납한 차량 16,300여 대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영암군은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잔액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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