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여수시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신고 다발지역과 화재 위험지역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적발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농산물 수확철이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등으로 주민 간 다툼과 생활불편 민원이 급증한다.
시는 불법소각이 화재나 대기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소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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