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보건소,‘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지정 |
|
[KJA뉴스통신] 순천시 보건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5일부터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여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등록된 후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허희순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7만 명 넘게 등록되었으며, 앞으로 순천시 보건소에서도 차질 없는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시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관련 상담은 순천시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