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단풍철 등산객 급증 및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월 29일부터 산불감시카메라, 산불신고 단말기 운영 등 24시간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과 12월은 예년보다 건조하고 갈수록 습도가 낮아짐에 따라 산불위험이 내년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금강소나무 군락지 8,197ha를 포함한 울진군 내 국유림의 39%인 19,200여 ha에 대하여 직원 및 산불감시 인력 등 50여 명을 투입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허가없이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가 주 원인이므로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