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와 제품의 홍보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달 9일 '영암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영암군이,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과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에 나선 것.
그 조치의 하나로 영암군은 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사업장·상품 정보를 군홈페이지와 군 발행 홍보용 소책자에 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해 우선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업체 홍보 신청은 영암군 일자리경제과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언제나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지역업체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효과적인 홍보로 지역 소비 증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