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연말까지 불법산림훼손지 집중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6,748필지에 대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한 훼손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정밀 판독이 가능해져 음지에서 이루어진 불법훼손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제조사 기간 중 위성·항공사진을 통해 국유림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산지전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림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태백지역 789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 의심지 11개소 중 현지 조사한 4개소가 불법산림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처리 및 훼손지 복구 조치토록 통보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산지훼손지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