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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거점 육성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발판 마련해
기사입력  2018/11/01 [17:0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KJA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기헌의원이 제출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설립된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기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더불어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업무도 추가로 맡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했다. 상생발전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토록 했다.

이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된 만큼 혁신도시별로 특색 있는 발전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산·학·연 협력증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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