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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위한 찻길사고 예방 캠페인
동물 찻길사고 집중예보기간, 안전운전·운전자 대응요령 홍보 강화
기사입력  2018/11/01 [14:4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캠페인 퍼포먼스-동물 찻길사고 예방 약속 지장그림
[KJA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사고가 많은 11월부터 12월까지를 찻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으로 정하고 녹색연합,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수칙 등을 전파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캠페인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의 “약속 지장 그림” 그리기, 동물 찻길사고 퀴즈, SNS 참여인증샷 올리기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운전자가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비게이션, 도로안내 전광판 및 동물주의표지판 등으로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장소를 알리는 곳에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통과해야하며,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제자리에 서 있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으므로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켠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키고,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국도와 지방도는 지난 5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시행한"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동물 찻길사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연진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생태통로 설치 등 동물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사업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동물 찻길사고 발생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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