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관리하는 관내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이 마련된다.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정하고 공사 사전 예고제 실시를 통해 시민불편 사전해소,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 시장은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토록 규정했으며,
또한 △보도용 자재의 보관을 위한 집하장 설치 운영 근거 마련,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 보수에 우선 활용하고, 수요가 없는 경우 법인,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했다.
박용식 의원은 “우리 목포시의 도로 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도의 설치·재사용·관리를 통해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보행자 중심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용 자재 재활용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용식(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정치를 기본으로 매일 동네한바퀴를 적극 실천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안전지킴이라 불릴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안전한 목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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