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목포시 112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신고건수는 183건으로 전년 동기 151건 대비 2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이후 보복 범죄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목포시 역시 해당 112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하여, 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이번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과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조례의 시행은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정 의원은 "목포시의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가 현재 추세라면 올해 2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당역 살해사건 등 사례를 보면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토킹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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