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제3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행우선구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은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5년마다 표본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해야한다.
그리고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목포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 시에 활용하도록 했다.
박용준 의원은 “교통약자 실태조사의 실시와 보행우선구역 지정을 규정하여 향후 교통약자를 위한 업무 추진 시 교통약자의 안전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했다.”며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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