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성오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본 조례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학교·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 및 착공신고 시 공사개요,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공자는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훼손될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돼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및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장의 위해환경 요소로부터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조례라 생각한다.”며“공사장 전반에 대한 시민안전이 확보되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오의원은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동안 시정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를 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다선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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