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목포시 중소기업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경영 도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을 뜻하는 말로 사회와 환경적인 활동 등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지선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ESG 경영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ESG 관련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찾아서 챙기는 등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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