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지적·자폐성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받는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지선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사회의 배려가 절실하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30일(목)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젊은 엄마 시의원으로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목포, 아이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은 목포를 꿈꾸며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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