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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역 사회 일원으로 정착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3/11/27 [17:45]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이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통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며,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다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규정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지선 의원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아 일정 연령이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시설에서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왔다. 조례를 통하여 이들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원 후에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30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젊은 엄마 시의원으로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목포, 아이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은 미소를 꿈꾸며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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