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수경 목포시의원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지자체 최초 공연예술 계약서 작성기간 및 표준계약서 보급 명시
기사입력  2023/11/27 [17:46]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박수경 목포시의원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박수경의원'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명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에 청년예술인을 구성하게 함으로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결정하는데 목포시 청년예술인의 관점이나 요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지자체 최초로‘문화예술 공연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계약서 작성 기준일 명시했고,‘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역행사, 축제 섭외 등의 요청을 받는 경우 공연당일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 일방적인 취소나 연기에 따른 비용적 보상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권리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힘썼다.

대표 발의한 박수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관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간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확대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에 목포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과 목포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2대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고안하고 제시하는 등, 문화 예술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