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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
-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3/11/27 [13:53]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원산·용해)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관광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에 대해 목포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사업주의 협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대상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이다.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역할이다.

최의원은 “목포시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재해 사망 인원이 14명으로 2023년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해도 3건이다. 사망사고만이 아닌 상해사고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늘어 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노출되어있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늘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대책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의 지도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19일 열리는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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