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한 투자자-국가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을 발간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투자자-국가분쟁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본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164건의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문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으로서 “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은 법무부 홈페이지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다.
본서는 외교부 김승호 대사 가 집필을, 법무부가 감수와 편집 등 업무를 담당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자료 발간 등을 통하여 학계, 실무계 및 국민들이 투자자-국가분쟁 및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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