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치구 및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렌터카 사업자와 관외 렌터카 사업자의 영업소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렌터카 사고처리 분쟁 등 소비자불편 민원발생 최소화 ,운전자의 운전면허정지 등 부적격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여부 ,영업소 등록조건 이행 여부 ,무등록업체 불법 영업행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렌터카 종합보험 가입여부, 대여약관, 영업소 시설기준, 차령초과 여부,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광주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무등록 영업행위는 고발 조치한다.
현재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사업자는 총 62개사 7500여 대이며, 관외 렌터카사업자의 영업소는 21개사, 2000여 대다.
시 관계자는 “초보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을 명심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렌트시 종합보험 미가입, 불공정 대여약관 등이 발견될 경우 관할 자치구 교통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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