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사업장 중대(산업·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4주간 전 부서·동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 △재해예방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시설물 안전 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는 올해 초 전담 조직을 신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41개 현업부서·동) 실시,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안전보건교육 실시, 공중 이용시설물(46개소) 안전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현업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적인 중대재해예방 점검, 관리를 바탕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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