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은 0.1ha 이상 산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야초 등 「임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육림업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실제로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32~94만원을 구간별로 지급한다.
해남군 올해 대상자는 91명으로, 총 637ha에 대해 4억 6,926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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