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영암대신, 영암농덕, 도포영호3, 학산금계2 지구 2,000필지를 선정해 조사에 들어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일제강점기 작성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토지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 정책사업.
영암군은 지난달 2024년도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주민 공람 및 사업 절차 안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영암군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4개 지구 측량을 위해 4억여 원을 확보하고, 2025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군민의 자부담 비용이 경감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정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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