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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기사입력  2018/10/31 [14:22]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순천시
[KJA뉴스통신] 순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27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27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쳐, 지난 17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마쳤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순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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