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양시 지난 7월1일 기준 2,49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8/10/31 [13:56]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는 31일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2,493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우형기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