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조달청은 오는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가설사무실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중심 조달행정의 일환이다.
국토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현장관리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달청 공사관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인력·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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