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313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목포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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