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로 2,084필지가 조사‧결정됐다.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등을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2월 22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문의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42).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