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전라남도가 도민의 석면 피해 방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 오는 2019년 전국 최대 규모인 1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취약계층일 경우 30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019년 사업 신청은 주택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오는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선정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환경과나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철거된 폐슬레이트를 방치하거나 매립해서는 안 되고, 허가된 업체에 안전하게 수집·운반해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환경부서로 일원화된다. 주택 중 슬레이트로 된 지붕·벽의 철거·해체 사업과, 농어촌주택 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슬레이트로 된 지붕·벽의 철거·해체 사업은 모두 환경부서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건축물의 축조, 개량, 정비는 기존 건축부서에서 한다.
정옥진 전라남도 물환경과장은 “잔여 22만 동을 조기 철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수준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국비 추가 확보와 주택 외 창고, 축사 등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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