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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18/10/30 [11:0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체계
[KJA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의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기술개발, 자료의 수집·조사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 전문단체’를 설립·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

매년 봄철 해빙기, 여름철 우기 때마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해빙기에는 전남 구례군 지방도로 급경사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7년 동안 442건의 사고가 발생 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2007년 "급경사지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운영이 저조하여 민간영역의 기술발전이 미진했다.

한편, 급경사지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편향적인 관리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안전기술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미흡으로 부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급경사지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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