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안전부패로 규정하고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며, 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 정부차원의 감시역량을 결집하여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각 시·도별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안전감찰 전담조직’도 대부분 참석한다.
시·도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면서, 협의회 차원의 공통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 하에 합동감찰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이어지는 제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출범 전에 선행된 기관별 감사·감찰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도 토의한다.
그동안 협의회 참여기관은 안전부패 유형을 구분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를 선도과제로 지정하여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부패로 발표될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행안부는 가뭄대책사업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해 부적정 준설 및 양수량 확보 위한 관정 임의절단 등 ‘지역토착형 안전부패’를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동식크레인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탑승 설비를 부착하거나 및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해체하는 등의 ‘안전무시 관행형 안전부패’를 확인해 고발 등 조치 중인 사항을 발표한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 2월 야영장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문체부와의 추가적인 협업사항을 보고한다.
문체부는 대형포탈에 홍보중인 미등록 사업장을 파악하여 단속하고 공정위·방통위 등과 판매 단계별로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안전 분야 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감시업무도 단편적인 적발과 지적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결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안전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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