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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2018/10/30 [10:5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30일부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 시 종전에는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종전의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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