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가 중동의 자원부국 카타르에도 전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모하메드 압둘라 알데하이미 주한 카타르 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2017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장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지표 개발 등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3년간 투명성·청렴성 분야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청렴도평가 지표와 평가체계 개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식에 이어 31일부터 3일간 카타르 대표단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비교적 청렴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카타르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다.
청렴도측정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2016년 말 베트남 전국 63개 성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중동의 부국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세계 6위로 6만불이 넘는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월드컵을 유치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한국과 카타르 간 성공적인 반부패 협력 활동은 양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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