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지방세 체납 최소화’ 추진대책 마련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합동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석훈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읍·면장 및 세외수입 관련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말까지 추진실적 기준으로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추진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흥군은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징수유예 등의 지원에도 힘쓰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석훈 부군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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